불법 다단계 주요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요령
  • 작성일 2017.02.24
  • 작성자 미술학과
  • 조회수 1406


불법 다단계 주요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요령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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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 유형 및 피해 사례

 

. 취업 ?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

 

인 방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다단계 판매 회사 소속 판매원들이 친구나 · 후배 , 군대 동기 등을 회사로 유인함 .

 

부 전화 후 점심이나 먹자며 만남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며 불법 다단계 판매 회사 또는 합숙소 · 찜질방 등으로 유인하는 수법임 .

속 장소에는 상위 판매원들이 동석 하여 번갈아가며 가입을 권유하며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가함 .

 

2 ~ 6 개월 만에 500 ~ 800 만 원의 고수익 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함 .

 

그러나 상위 1% 판매원만 이 이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, 그 외 판매원의 수익은 4 만 원도 되지 않음 .

 

2013 년도 상위 1% 판매원의 월 1 인당 평균 지급액은 472 만 원인데 반해 나머지 매원 99% 의 월 1 인당 평균 지급액은 3 9,000 원임 . ‘ 공정위 2014 7 9 일자 보도자료 , 2013 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매출액 , 후원수당 등 주요정보 공개

유인 사례 1

 

안부전화 후 만나자고 유인하여 가입을 권유함 .

 

- A 씨는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가 식사를 하자고 해서 점심을 먹기로 약속함 .

 

- 약속 장소에는 친구뿐만 아니라 친구의 지인이라고 하는 다단계 판매원들이 이 와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함께 가자며 집요하게 설득함 .

 

- 바로 옆 건물의 다단계 판매 회사로 따라간 A 씨는 밤 10 시까지 붙잡혀 여러 명의 판매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가입을 권유받음 .

 

- 입 권유를 받던 중 , A 씨가 잠시 밖으로 나왔는데 , 판매원들이 따라 나와 A 씨의 손목을 힘껏 잡고 위협적으로 끌고 들어감 .

 

유인 사례 2

 

단기간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가입을 권유함 .

- B 씨는 선배가 자기가 하는 사업이 6 개월 정도 되었고 , 월 수입이 벌써 800 만 원이 넘는데 , 동업하자고 해서 만나기로 함 .

- 선배는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니 회사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며 다단계 판매 회사로 데리고 감 .

 

- 선배는 B 씨에게 3 개월이면 월 500 만 원 이상은 쉽게 벌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함 .

 

. 합숙 생활 ? 교육 강요

 

숙소 · 찜질방 등에서는 상위 판매원들이 밀착 감시 하면서 교육센터 에서 교육 받도록 하며 , 같은 교육을 수차례 반복하여 세뇌시킴 .

 

교육센터에서는 물품 구매를 위한 자금 마련 방법 , 성공담 등을 교육하며 단기간 고수익 보장 등의 거짓말 로 회원 등록을 유도함 .

합숙 생활을 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분위기 조성 .

 

합숙 · 교육을 거부하면 폭행 , 폭언 , 협박 등 심리적 · 물리적 압박 수단을 통해 귀가를 방해함 .

 

합숙 · 교육 강요 사례 1

 

C 씨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상위 판매원들에 이끌려 매일 교육센터로 나가

회사가 미리 짜놓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받음 .

 

- 다단계 판매의 합법성 , 합숙 생활의 당위성 , 부모로부터 돈을 구하는 방법 , 대출 방법 , 성공담 등을 반복적으로 교육받음 .

 

- 은 직급의 상위 판매원이 자신의 성공담을 통해 단기간에 월 500 만 원 이상은 쉽게 벌 수 있다는 등의 세뇌교육을 함 .

 

- 상위 판매원이 전담하여 C 씨가 화장실을 갈 때나 전화를 걸때도 항상 따라다니면서 감시함 .

합숙 · 교육 강요 사례 2

 

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마치고 자정이 되어서야 상위 판매원들은 D 씨를 근처 찜질방으로 데리고 옴 .

 

- 께 이동한 2 명의 상위 판매원을 포함하여 3 명의 판매원이 D 씨가 움직일 때마다 어디 가냐고 묻는 등 밤새 지속적으로 감시함 .

 

- 무 불안해 새벽에 몰래 빠져나가려던 D 씨를 상위 판매원이 가로막았으며 , 다시 교육센터로 끌려감 .

 

. 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 ? 대출 강요

 

상위 직급에서 시작 해야 더 빨리 직급이 올라가 고수익 올릴 수 있다 집요하게 권유하여 수백만 원의 물품을 사도록 함 .

 

구매 대금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 하며 거부 할 때에는 상위 판매원이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 을 가함 .

 

물품 구입을 거절하는 학생들은 상위 판매원과 일대일 면담 과정을 거치며 , 물품 구 결정할 때까지 면담 지속 .

위 판매원은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옆에서 감시 하며 ,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물품 대금 지급 강요 .

 

물품 강매 ? 대출 강요 사례 1

 

위 판매원은 E 씨에게 ‘500 만 원을 대출하여 투자하면 직급이 빨리 오르고 직급이 오르면 월 500 만 원은 쉽게 벌 수 있다 며 물품 구매와 대출을 집요하게 권유함 .

 

- E 씨가 물품 구입을 하지 않자 , 판매원들은 직급별로 돌아가며 밤늦게까지 일대일 면담을 실시함 .

 

- 견디다 못한 E 씨는 결국 물품 대금 마련을 위해 600 만 원의 대출을 받고 , 물품 구매 계약서를 작성함 .

물품 강매 ? 대출 강요 사례 2

 

대학 생인 F 씨는 상위 판매원으로부터 500 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것을 권유 받음 .

 

- 돈이 없던 F 씨가 망설이자 상위 판매원은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해라 . 1 금융권이 안 되지 ? 그럼 , 우리랑 제휴를 맺고 있는 대출 중개업자를 소개시켜 테니 대출받아라 . 그리고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된다 라며 600 만 원의 대출을 권유함 .

- 결국 F 씨는 상위 판매원이 소개시켜준 대출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함 .

 

- 대출 중개업자는 OO 저축은행에 대학생이 아니다 ’, 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OO 회사에 다니고 있다 등 거짓 정보를 말하라고 시킴 .

 

- F 씨는 ○○ 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었으며 , 대출 심사를 받는 동안 상위 판매원은

계속 옆에 붙어 감시함 .

 

- 대출금이 F 씨 통장에 입금되자마자 , 상위 판매원은 물품대는 500 만 원 이지만 나중에 돌려줄 거라며 600 만 원 전액을 인출해 감 .

대출금으로 고통 받는 사례

 

G 씨는 자녀가 제 2 금융권에서 자녀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신용 불량자로 등록

되었다 는 연락을 받음 .

 

- G 씨의 자녀는 상위 판매원으로터 대출을 권유받아 600 만 원의 대출을 받아 품을 구매하였으며 , 구입한 대부분의 물품의 포장을 뜯어 환불 받지 못해 600 만 원 상당의 빚이 생김 .

 

- 현재 자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높아 이자 감당도 어려운 상황임 .

 

. 환불 방해

 

포장 훼손 , 공동 사용 , 센터 보관 등을 통하여 교묘히 환불을 방해함 .

 

을 뜯도록 유도 하거나 동료 판매원들에게 물품 구입 ? 사용 토록 함 .

 

- 포장을 뜯고 물품을 사용하게 한 뒤 스스로 사진이나 동영상 찍도록 강요 하여 환불을 하지 못하게 함 .

 

구입한 물품을 수령증만 받고 실제로 교부하지 않거나 , 센터나 상위 판매원의 집에 보관 토록 함 .

 

- 3 개월이 지난 후 환불을 요청하면 청약 철회 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함 .

환불 방해 사례 1

 

I 씨가 구매한 물품을 받는 과정에서 상위 판매원은 물건을 확인해보자며 화 장품 등은 사용해보고 건강 보조 식품은 먹어보라며 포장을 뜯어 훼손함 .

 

- I 씨가 건강 보조 식품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, 상위 판매원들은 배가 고프다며 직접 먹어서 훼손함 .

 

환불 방해 사례 2

 

J 씨는 500 만 원 정도의 물품 구매를 하고 물품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, 상위 판매원은 집에 가져가면 부모님이 알 수 있으니 , 구매 품목당 1 개씩만 견본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동영상 촬영만 해가라고 하면서 물품은 인도하지 않음 .

 

환불 방해 사례 3

 

K 씨는 구매 당시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고 차후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생겼으니 물품을 달라고 요구하니 상위 판매원은 가져가도 사용도 안하고 주변에 들킬 염려도 있으니 자기들이 보관하겠다며 물품을 주지 않음 .

 

- 물품 구매 후 3 개월이 지나서야 물건을 받을 수 있었는데 , 환불을 요청하니 청약 철회 기간인 3 개월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부함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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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예방 요령

 

.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해야 함 .

 

입 강요 , 합숙 강요 등 불법 다단계 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이나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함 .

 

매출액의 35% 를 초과하는 후원 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과도한 수익 보장을 홍보하는 불법 온라인 피라미드 회사도 가입을 거부해야 함 .

 

.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

 

? 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 위나 시 ? , 공제조합 등 관계 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함 .

 

록 여부는 공정위 (www.ftc.go.kr) , ? 도의 담당과 ( 경제정책과 ) , 직접판매 공제조합 (www.macco.or.kr , 02-566-1202) ,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( www.kossa.or.kr , 02-2058-0831) 을 통해 문의할 수 있음 .

 

 

록되지 않은 다단계 업체가 환불을 거절한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 우므로 가입을 피해야 함 .

 

. 품을 구입할 때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 통지서 반드시 보관해야 함 .

 

공제 번호 통지서 ( 붙임 1 참조 ) 가 있어야 다단계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

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.

 

다단계 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직접판매공제조합인 경우 에는 구입한 거래 명세서에 적혀 있는 공제번호로 공제조합 홈페이지 (ww w.macco.or.kr) 에서 공제번호 조회를 하면 공제번호 통지서 출력이 가능함 .

 

다단계 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인 경우 에는 품 등을 판매한 다단계 판매업자을 통해 공제번호 통지서 발급이 가능함 .

 

 

. 환불 방법과 구입 상품 취급 요령을 숙지해야 함 .

 

반품을 대비하여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원형대로 보존 해야 함 .

 

업체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음 .

 

등록된 업체인 경우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 요청 이 가능함 .

 

매원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, 소비자는 14 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함 .

* 청약 철회 ( 계약 해지 ) 통보서 양식 < 붙임 2> 참조

 

.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.

 

판매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, 본인의 상환 능력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.

 

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채무 상환 ,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(1588-1288) 신용 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 (1600-5500) 을 통해 상담이 가능함 .

< 붙임 1> 공제번호 통지서 양식 ( 직접판매공제조합 ,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)

 

그림입니다.

 

 

 

그림입니다.

원본 그림의 이름: CLP00000220078c.bmp

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585pixel, 세로 823pixel

 

< 붙임 2> 청약 철회 ( 계약 해지 ) 통보서

 

 

청약 철회 ( 계약 해지 ) 통보서

 

수신자 인적사항

수 신 : oo 회사 대표 귀하

주 소 :

전화번호 :

 

 

발신자 인적사항

성 명 :

주 소 :

전화번호 :

 

 

1. 상품명 :

2. 계약 연월일 :

3. 계약금액 :

4. 기지급액 :

5. 내용 (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하되 본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)

 

. 계약경위 ( 당시 상황 )

. 청약철회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유

. 기타 내용

 

년 월 일

 

발신자 성명 ( )

< 붙임 3> 불법 다단계 판매 신고 안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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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시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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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시 유의사항

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루어져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 .

 

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진 , 메모 등 기록 을 남겨 신고 시 증거 자료로 제출할 경우 불법 다단계판매 척결 및 피해보상에 도움이 됨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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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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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기관

공정거래위원회

 

인터넷으로 신고 시 : 공정위 홈페이지 (www.ftc.go.kr)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 불공정거래 신고

 

유선 또는 우편 신고 시 : 공정거래위원회 5 개 지방 사무소 소비자과

 

서울 : 02-2110-6139, 부산 : 051-460-1033, 광주 : 062-975-6831,
대전 : 042-481-8015, 대구 : 053-230-6350

 

( 신고포상금 ) 신고 시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, 법 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지급함 ( 최고 1 천만 원 ).

 

공제조합

 

미등록 다단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및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

 

직접판매공제조합 (02-566-1202),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(02-2058-0831)

 

경찰서

 

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(02-3150-2368) 및 각 지역 관할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