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교내 타대학원 수강신청은 첨부의 서식 작성하셔서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을 받아 미술학과사무실에 제출합니다.
- 2020 학칙 및 학사관련 규정 편람 p.27 [학칙 제54조(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) 3항:석사과정 재학생만 해당되며 수료시까지 6학점만 신청가능, 박사는 해당 안됨]
* 대학원 타전공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 제출 후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
- 2020 학칙 및 학사관련 규정 편람 p.239 [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42조(타 학과(전공) 과목 인정 기준) 2항:일반대학원의 경우 수료학점의 1/2범위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