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「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」을 2회 이상 이수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.
이에,「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」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내에서 이수하지 못한 졸업예정자들은 학교에서 협약한 외부기관(외부위탁업체)의 이수증 및 인정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하셔야합니다.